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2023 경남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선정 | 광역의원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역의원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2023 경남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선정
이재두 의원"이동권 확보 문제는 장애인에게 있어 생존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기사입력 2023-11-08 20: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이 경남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최하는 ‘2023 경남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3547692557_xiyUKZXR_4b8e00c9d9c3d08dfea9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경남장애인정책 결과 발표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장애감수성 발언 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경상남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정책에 관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장애인정책 발전과 장애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 내용으로 이재두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5분자유발언·도정질문·조례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발언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법령 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기존 콜센터)의 명칭 변경 및 설치 의무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경상남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기 위해 기준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2023년 9월에는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남도를 상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정확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해보자고 제안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이재두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이동권 확보 문제는 장애인에게 있어 생존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