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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축협 이춘기 조합장 등, 위탁선거법 위반 '무죄'
창원법원 밀양지원, "증인만으로 현금 제공 인정할 수 없다"
기사입력 2024-01-13 18: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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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 구형을 받았던 창녕 축협 이춘기 조합장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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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창원지법 밀양지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철)은 11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나 증인만으로 현금을 제공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조합장과 함께 동행했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금을 받았다고 자백(?)한 A씨에 대해서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춘기 조합장은 선고직후 "나와 박씨는 그 분 집에 간 사실이 없고, 휴대폰도 예전에 사용한 거 그대로 수사과정에 다 제출하는 등 당당했다"면서 "그런데도 받았다고 계속해 주장해 황당했지만, 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이춘기 조합장 벌금 500만원, 박모씨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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