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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정부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 위험시설을 건설하고 그 주변지역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경남 양산시는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경계가 위치할 정도로 근접한 원자력발전소와 자치단체임에도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지적이 나왔다.
지난 17일, 경상남도의회 박 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서 “양산시는 수십 년 째 고리 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영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방재방호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하는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산시에 대한 법률적 보상·지원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건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발전소 소재지이거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리 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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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박 의원은 “원전이나 방사선 폐기물처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수력·조력·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과는 지원규모와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15km 이내로 확대할 것 ,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으로 지난 수십 년 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온 양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상 지원근거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이달 제410회 임시회 시 상임위 심사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