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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학교 급식 소위원회 자체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학교가 연계한 정기적 불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열린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노 의원은 2023년 1년 동안 경남교육청과 각 지원청,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한 905건의 납품업체 단속 실적을 토대로 “교육청과 지원청이 단속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와 학교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을 때의 적발 건수나 조치경과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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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에 따르면 단속 건수 905건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용약관을 위반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 위장운영의심업체로 판명 되어 수사의뢰가 이뤄진 경우, 위생점검일지 미 작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 실질적인 적발과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직접 점검을 나가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점검을 한 경우다. 학교 자체적인 단속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 사항이 없었다. 노 의원은 “이는 학교 급식 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벌이는 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거나, 학교 관계자들의 급식 소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실제 창원의 모 학교에서 급식 소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직접 점검한 납품업체의 불청결한 위생 상태에 대해 적절한 조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급식 소위원회 점검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관심과 함께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적시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자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또한 지자체, 교육청, 지원청이 정기적으로 불시에 납품업체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경남교육청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도내 학교 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유급식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유는 무상급식 품목에 포함되어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각 학교 자체적으로 우유급식 희망 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지급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조사를 하는 기간과 부모동의를 반영하느냐의 여부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노 의원은 희망조사 기준을 경남교육청이 통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우유급식이 이뤄지는 도내 1004개 학교를 살펴보면, 수시로 우유급식 희망여부를 체크해 학생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월별, 학기별로 재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희망여부를 정하면 1년 동안 우유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거나 먹기 싫어도 먹어야만 하는 학교도 수두룩하다. 학교마다 부모에게 우유급식 여부를 묻는 것 또한 제각각이다”며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영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핀다는 점에서, 우유급식이라는 자그마한 부분에도 경남교육청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