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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함안군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처리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해 면책하고,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항이 면책요건을 충족하면 심의를 통해 면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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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감사팀’도 투입한다.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비롯하여 행정처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함안군의 업무추진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함안군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소극행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함안군민을 비롯한 도민들로부터 온·오프라인 신고도 받는다.
온라인 신고는 경남도와 함안군 인터넷 누리집에 개설된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신고하면 되고, 현지 감사 기간인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함안군 종합감사는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바로 잡아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감사기간 에 함안군의 행정행위 중 불편 사항이나 부조리한 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