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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남도의원,‘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2-20 15: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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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사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정에 따라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남도의원 44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도지사 책무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예산지원 ,임차인대표회의 운영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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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공급 이후의 관리와 입주자 복지·편의시설 지원이 미흡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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