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사입력 2024-02-21 14: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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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규모는 약 650대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16억 7,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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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대상차량은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있어야 하고,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의 50%∼ 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소유주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3월 15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위생과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는 3월 29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누리집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