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민간시설에서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총 141대의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엔진형식에 따라 대당 246만 ~ 332만원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이며,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 6. 30.) 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단, 가스열펌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