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도의원,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지방의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방의회
정쌍학 도의원,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3-08 15: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본문

[경남우리신문]“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제64주년 3․15의거를 일주일 앞둔 8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 도의원(창원10,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마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며, 부마민주항쟁이 없었다면 유신체제의 붕괴도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이념으로 4․19혁명만 언급되어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 10. 29.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다.

 

1994182814_irSax2wg_952e3d7c436521679704
▲정쌍학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정쌍학 의원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참정권과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가치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커다란 상징성과 가치를 가지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두 사건의 헌법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건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건의안은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하는 개헌안의 즉각 발의,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 인정과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계승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62명 의원 전체가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