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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건설노동자의 관급공사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11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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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본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와의 계약서 작성 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도 조례에 명시하고, 체불임금 관련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건설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 및 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불 없는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최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중용)은 ‘경남 경제 살리기의 시급한 과제는 건설산업노동자 생존권 보호다’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전기풍 의원(국민의힘, 거제2), 정영훈 교수(부경대학교 법학과), 최혁 노무사(노무법인 중용), 유정자 부장(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이 참여하여 관급공사 임금체불 실태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내 지역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 필요성을 체감하고 그들이 직면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도내 건설 현장 임금 및 임대료 체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발주 관급공사 체불 현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도내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은 '23년 하반기 기준 5건으로 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위해서는 경남도 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노력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건설노동자 기본생활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조례 개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건설산업 문화를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