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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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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당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2024년 2월 19일 오후 2시경,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인 창원 S-BRT사업과 관련 S-BRT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발언했으나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창원 S-BRT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사업 중단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정질의 답변을 했다며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시정을 행함에 있어 특정 사업시행과 중단 전 과정의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실무 관례임에 불구하고, 시정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S-BRT 사업과 관련해 그러한 사업을 중단하는 고도의 판단 및 결정에 있어서 고시 혹은 내부 문서로서 명확히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인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허성무TV라는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피고발인인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 재임시에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2024년 3월 6일경, 자신의 SNS에 ‘창원 S-BRT 공사, 홍남표 현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실시계획승인, ▴주민설명회, ▴공청회 모두 홍남표 시장이 했습니다. (중략)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창원 S-BRT 사업은 피고발인이 공약한 사항이며, 재임 기간 중 사업 확정고시, 실시설계, 시행계획 확정까지 이루어진 피고발인의 주력 시정 사항이자, 대표적인 시정활동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아이디어만을 낸 사람이라고 SNS에 게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실을 고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통신 등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