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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에 대해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나이와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임을 지적했다.
5분 발언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4년 기준 매달 4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국가보훈부의 수당에 더해 자치단체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3만 원, 최대 25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 여기에 기초지자체의 수당을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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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남도는 80세 이상 12만 원, 80세 미만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영호 의원은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수당의 차등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나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된다”, “호국영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라며 수당의 차등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도가 지급하는 수당의 나이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하여 인상할 것, 시·군별 수당 지급액 차등을 없애기 위해 도가 적극 나설 것,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현황을 파악하여 수당 외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당 지급대상자의 자연 감소분만 반영하여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개인별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며 참전명예수당 예산의 적극 활용·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