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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이 제41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남 농어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근로환경과 주거여건 문제로 인해 인력 운용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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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의원은 올해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주거여건과 근로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에 따라 제명을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과 근무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특히,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지원사항을 인권보호, 근로환경, 주거환경 등으로 세분화하여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제도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제도가 온전히 활용된다면, 농어촌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통해 경남 농어업의 생산성을 안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말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쳤다.
경상남도의회 5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