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경남도의원, 지방세 징수 효율성 증대 위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5-16 11: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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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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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2023.7.24.)’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선을 권고한데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관리자급(4급) 이상으로 규정 ,개인별 포상금 지급한도 조정 ,포상금 지급 심의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지자체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경남도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포상금 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백태현 의원은 “4급 이상 관리자가 아닌 실제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기간에 따른 금액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징수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 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