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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남도내 관급공사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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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한 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히,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의 임대료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좌장을 맡아 도의원, 도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된 토론회에서 도내 건설업체 및 노동자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건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 의원은 “경상남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건설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관급공사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문제는 도내 건설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급 보증 강화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작년 경상남도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된 건은 6건에 달했다.(2024년 1월 31일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며 “특히 건설기계를 소유한 경우, 본인이 직접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로써의 보호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 체불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이 활성화되어 관급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은 임금이나 임대료 체불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