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경남도의원,‘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4-05-20 21: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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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박성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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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대해 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광고물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군에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난립으로 인해 쾌적해야 할 공공공간이 공해공간으로 전략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시・군의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공간 조성 및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민들의 행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건수는 2023년 191만건으로, 이 중 유동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건수는 전체의 98.9%인 189만건이며 고정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건수는 1.1%인 2만건에 이른다. 4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4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