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2024-06-11 10: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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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20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군 소속 현업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조근제 함안군수를 포함한 사용자 위원 8명과 근로자 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을 위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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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개선대책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2024년 2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등을 공유하며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측의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이행과제를 준수하고, 근로자는 현장의 안전유해요인 발굴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은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별 사업장·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산업재해 발생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