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기사입력 2024-06-17 10: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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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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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아 협상 종결을 통지하였고, 2차례 청문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특례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주)휴벡스피앤디)이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법에 대하여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