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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업무수행 약정체결
기사입력 2024-06-20 12: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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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제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의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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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업무수행 약정체결 (조감도)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따라 거제시는 작년 12월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가 778억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지난 4월 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의뢰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약 6주간 사전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조사대상 사업으로 지난 6월 5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4년 6월 13일 약정을 체결하였다.

 

전문기관에서는 앞으로 약 7개월간 타당성 재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거제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초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거제시는 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한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와 앞으로의 투자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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