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불시 방문하여 호우 및 폭염 대비 현장의 안전조치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4-07-24 12: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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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 과정에서는 호우시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호우와 폭염 같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1순위로 고려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