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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 수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예고….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인데"
기사입력 2024-09-02 13: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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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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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의)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두렁 시계 파문은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가 나오면서 확산했다. 이 사건은 '검찰발 망신 주기 언론 보도' 전형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넉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서씨가 근무하며 받은 월급 등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조 대표는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다.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아 조국이 600만 원 만큼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라며 "1, 2심에서 뇌물죄는 무죄를, 청탁금지법은 유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 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배우자 경우 구성 요건은 있지만 처벌 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 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 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있나"라며 사법부 판결을 지적하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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