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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경남도의원,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최소한의 교류 노력 강조
기사입력 2024-09-05 15: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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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이 5일 개최된 제 41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 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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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용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박남용 의원은 최근 3년간 기금이 예치금 형태로만 운영된 부분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금 사용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직접 교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직접교류를 위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밝혔다.

 

박남용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낮은 단계에서라도 교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색 장기화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새로운 교류 방안이 필요할 것” 이라며 교육청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에 맞는 교류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남용 의원은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도 공익 제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남용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한 현안 청취,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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