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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의회 차원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30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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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8천㎡ 부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03년 최초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09년 공동개발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을 거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24년 9월 현재까지 골프장만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에 들어간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진척 사항이 없다. 오히려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적 분쟁 등으로 장기표류하고 있어 행·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택 의원은 “경남도는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광역·물류 철도망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경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요 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 하나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는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를 살피고 집행부에 엄중한 인식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구성일로부터 1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 실태 파악 및 추진사항 점검 ,장기표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관련 기관 및 현장방문과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청취 등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김 의원은 “도의회의 활동 범위나 권한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장기표류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특위 활동 그 자체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와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9조(특별위원회)에 근거해 구성할 수 있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안은 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