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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도의원,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10-02 12: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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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이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의회는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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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범위 ,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방법 ,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 산업 고도화로 인한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등 배터리 관련 대형화재사고가 반복되는 등 각종 재난이 대형화ㆍ복잡화되어 새로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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