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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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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 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분야별 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인 11월과 4월에도 실제 경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식 의원은 “경남은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12~3월보다 11월과 4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왔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를 예측해 경남의 대기환경 여건에 맞게 계절관리기간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전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도민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