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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경남도의원, 농어촌진흥기금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4-11-12 20: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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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12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운영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경상남도는 농어민들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연리 1%(청년농어업인은 0.8%)로 농협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천만 원,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이다. 문제는 올해 380억 원의 융자지원계획을 밝혔으나 9월말 현재 융자실적은 215억 원으로 5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 의원은 “연리 1%(청년농어업인은 0.8%) 저리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융자 실적이 2022년 55.8%, 2023년 74.8%, 올해 9월 기준 56%로 낮다”면서 “시설자금의 부실채권 비율은 0%이고, 운영자금의 부실채권 비율은 0.03%로 낮은데, 너무 까다로운 대출조건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출 절차 변경 등 융자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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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또한 조 의원은 “올해 계획된 융자성사업비 380억 원과 예치금 168억 원 등 548억 원의 기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및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데 사용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북, 강원, 전남 등 타 지역의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사업, 종자 생산·보급 사업,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 용도 확대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실적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및 각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되었고 2024년 1월 현재 조성액은 1,12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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