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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형 선고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파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기사입력 2024-12-18 16: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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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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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5일 열린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오후 열린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창원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던 학교 후배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홍남표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의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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