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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적용...257농가 2억4천여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5-01-04 14: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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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 의령군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년도 상반기 9품목에 대한 농산물 지원대상 및 가격 지원범위를 결정하였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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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적용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주)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도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기준가격을 3월 고시하고 농협과토요애유통(주)을 통해 수매 또는 수탁한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9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품목이 일부기간 기준가격보다 70% 미만으로 7일 이상 연속 하락하게 되어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의령·동부농협, 토요애유통(주) 계통 출하한 257 농가에2억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31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자연재해 및 기후 위기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해져 가는데, 앞으로 지속인 농산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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