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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공수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기사입력 2025-01-05 22: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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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는 5일 현 시국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며"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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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로고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어"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더불어민주당은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현 시국에 대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되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였는 바,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2025. 1. 5.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충북지사 김영환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홍준표 , 인천시장 유정복,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 강원지사 김진태 , 충남지사 김태흠, 경북지사 이철우. 경남지사 박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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