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함께 거주 세대에 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기사입력 2025-01-08 11: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노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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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사천시는 올해도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세대당 7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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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가정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1월 17일까지이며, 지급대상자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효를 장려하고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를 위해 추석과 설 명절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효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효행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