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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5-01-08 14:2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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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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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장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역세권의 범위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 비율 ,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심의 후 이장우 의원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 건설노동자 인건비 상승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 위임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근거가 마련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나 불신 해소를 통해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이달 15일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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