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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특례시의원‘창원형 청년주택’지원 근거 마련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 제정...“주거복지·인구증가 기대”
기사입력 2025-01-22 14: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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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향상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창원형 청년주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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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창원특례시의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성 의원은 제140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을 규정했다.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은 창원시가 공공기여제(기부채납)으로 공급받은 건물을 재정비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창원시가 재정 여건이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성 의원은 “청년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23만 지역 청년이 나고 자란 창원시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8월 청년주택 공급, 주거지원 강화, 지역특화 청년주택 정책발굴 등을 포함한 ‘청년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은 “아울러 민선 8기 시정이 추진하는 청년주거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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