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개시 | 행정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개시
기사입력 2025-01-31 14: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본문

[경남우리신문]거제시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갖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활성화를 도모한다.

 

1994182814_uwTgySpH_5a4daa145cb1c0943598
▲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개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원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이며, 지원 규모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100%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방문(시 건설지원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건설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도가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