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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예고’도 강력 처벌” 박대출 대표발의 ‘공중협박죄 신설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2-27 16: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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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대표발의한 ‘공중협박죄’ 도입 형법 개정안(대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작년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지에서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소위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모방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불안과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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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또한 최근까지도 서울역 등 인구밀집장소에서의 ‘칼부림 예고’를 비롯해 공중을 협박하는 글이 게시되며 사회적인 공포가 가중되고 치안 불안 및 공권력 낭비 등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하지만 종전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죄를 규율하는 명시적 처벌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왔으나, 법적 한계가 명확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협박죄의 경우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고, ‘살인 예비·음모죄’ 적용을 위해서는 살인 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현행 법률 및 판례에 따르면 처벌이 쉽지 않아보인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독일이나 미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공공평온교란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행위, 대중협박 등을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제 불특정다수가 위협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상에 배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 명문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어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한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중협박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작년에 통과되었더라면 작년에도 공중협박 범죄 억제 효과가 생겼을 텐데, 늦었지만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를 엄벌하여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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