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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
기사입력 2025-03-04 10: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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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해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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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지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민 자전거·PM 및 공영자전거 보험 가입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23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의 인기에 힘입어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므로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따라 보험 기간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 609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해 2억 83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PM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경기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나 배달 등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진주시민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당 3만 원(180일 한도)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공제금액 5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자주찾는 서비스 → 생활서비스 → 자전거(PM)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 교육생 모집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이 올해도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2년 문을 연 후 매년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1574명의 교육생이 기초반, 연수반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올해 시민 자전거 안전교실은 3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연령과 수준에 따라 성인 기초반과 연수반, 초등학생 여름방학교실, 어린이(5~7세) 자전거 교실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성인 기초반은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연수반은 기초과정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진다.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주 5일, 하루 2시간, 2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수강료는 1만 원이다.

 

초등학생 자전거 교실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1주일 과정으로 수강료는 5000원이다. 어린이 자전거 교실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5~7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자전거 교실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체험으로 어린이들의 자전거에 대한 친밀함과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인원은 각 과정별 20명 내외이며, 전문 강사가 직접 자전거 교통법규 및 통행, 사고대처 방법 등의 이론과 자전거 주행 등 실기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자전거와 보호장구인 헬멧, 팔꿈치·무릎보호대 등은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은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상대로 72번길 6)에서 진행되며, 교육생은 3월 4일부터 선착순으로 상시 모집한다. 교육 내용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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