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심층건강진단 실시 | 보건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건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심층건강진단 실시
기사입력 2025-03-12 09: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본부장 이종욱)는 예산 소진 시까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4182814_G9SNedkK_97c68bf29a58d5f100eb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 해당하는 자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인 자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DN 판정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등 일곱 가지 기준에서 한가지라도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 및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층건강진단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면 된다. 검진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를 통하면 된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