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심층건강진단 실시
기사입력 2025-03-12 09: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본부장 이종욱)는 예산 소진 시까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 해당하는 자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인 자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DN 판정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등 일곱 가지 기준에서 한가지라도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 및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층건강진단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면 된다. 검진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를 통하면 된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