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 행위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기사입력 2025-04-11 14: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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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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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