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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2026-01-23 13: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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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진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5년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4년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의 인기에 힘입어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다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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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사진=진주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기간 중에는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486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해 2억 69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나 자전거 및 PM을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업체가 보험을 가입해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일당 3만 원(180일 한도),공영자전거 이용 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공제금액 5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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