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대곡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천 이안 스카이포레’ 공급 신고 없이 임차인 모집 중 각별한 주의 요구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사천 대곡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천 이안 스카이포레’ 공급 신고 없이 임차인 모집 중 각별한 주의 요구
기사입력 2026-02-03 11: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본문

[경남우리신문]사천시 관내 대곡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천 이안 스카이포레’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94182814_5gahRwki_89a6f9a911b77f59600e
▲사천시청 전경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시행사 인앤월드는 지난 2025년 11월 14일부터 사천시 대곡지구에 조성 중인 총 1,10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우선 535세대의 임차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을 위한 공급신고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행사는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100% 발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사천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으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1994182814_cqUOGgmp_1e5c9c2897fc6f57fb24
▲사진제공=사천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계획안,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의 보증서 등을 첨부해 임차인 모집 개시일 10일 전까지 공급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공급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에 대한 보증서 또한 제출되지 않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26년 2월 2일 기준 사천시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 중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임차인 모집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의 공급신고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