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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농업인 건강·문화·출산까지 든든히 지원한다
기사입력 2026-02-19 14:4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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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3대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연 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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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농업인농작업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농협 전용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채움카드 포인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문화·여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올해는 지원대상을 80세까지 늘리고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는 10,272명을 지원해 지난해보다 대상 규모를 크게 늘렸다.

 

검진 대상은 51세에서 80세(1946.1.1.~1975.12.31. 출생) 사이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하면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검진 가능한 지정 병원이 대폭 확대 될 예정이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폐 기능, 농약 중독 등 농작업 특화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문의 상담과 사후관리 교육도 함께 제공되며, 검진 주기는 2년이다.

 

특수건강검진은 일반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폐 기능·골밀도 등 농작업 관련 질환에 특화된 검진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도 이어진다.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출산 전후 360일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2026년에는 15개 시군 48명을 대상으로 3억 5,900만 원을 투입한다. 2026년 최저시급 수준을 반영해 도우미 이용료는 하루 8만 3,000원으로 인상됐으며, 농가 부담은 1만 2,450원이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영농 지속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산 부담 완화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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