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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입회 실시
기사입력 2026-06-04 11: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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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함안군(군수 조근제)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검암1지구, 도항2지구, 말산1지구 등 3개 지구(총 821필지)를 대상으로 측량결과 열람 및 현장입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구별 현장입회 일정은 검암1지구의 경우 오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도항2지구와 말산1지구는 오는 9월 중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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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입회 실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상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현장입회는 사업지구별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군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과 측량자료를 중첩한 현황도를 활용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측량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롭게 설정될 토지 경계에 대한 협의와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경계 파악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직접 설치해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경계를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적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군은 현장입회를 통한 경계설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의견 접수 절차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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