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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응급분만 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
기사입력 2026-09-21 09: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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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거제시보건소는 관내 산과의원에서 응급분만이 발생하거나 임신 유지에 필요한 응급시술이 필요한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상급의료기관 이송에 필요한 민간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대우병원 산과 폐쇄로 관내 분만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거제시보건소는 같은 해 3월 「응급분만 발생에 따른 이송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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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지원 대상은 관내 산과의원에서 응급분만이 발생해 부산·경남권역 3차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산모 또는 신생아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거제시 관내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보호자는 진료의뢰서, 구급차 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이송비를 청구하면 된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분만 및 응급의료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임산부와 신생아가 신속하게 상급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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