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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집중호우 피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추진
기사입력 2026-09-28 10: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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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이번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해수욕장을 비롯한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일부감면이 추진된다.

 

그동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자의 경우, 감면지원 근거가 없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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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기준 고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에 관련 감면 기준 고시를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공유수면 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 사업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공유수면 점·사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허가자가 대상이 된다. 사용료의 감면은 하천, 도로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25%로 감면하며 금년 8.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부터 시행하여 별도로 변경 고시 사항이 발생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그간 재해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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