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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육아, 청년+창업…‘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된다
기사입력 2021-09-09 11: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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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로 기획됐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착실히 운영·관리되도록 민간 사업자가 운영까지 담당하며 공공(LH)은 소유권자로서 사업 전 과정을 지원 및 감독한다.

 

민간이 기획·건설한 주택은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한다. 이 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 3000만∼1억 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시세의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같다.

 

사업자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액(시세의 30%)을 LH에 납부해야 한다.미술품 판매시설 등 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사전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연말까지 1·2차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선정 사업을 발표하고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 공모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 직능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특화형 건설 및 운영계획은 사업계획 심사 시 우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공공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제공 기능이 결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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