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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교육위원장,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5-12-10 16: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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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이찬호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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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교육위원장,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기준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 개최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이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당시 1심 재판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되었으나, 교직원이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안전기준 명확화와 합리적 책임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는 계획 수립, 사전답사,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별 위험요인에 따른 구체적 안전조치 기준 ,사전 점검체계 ,보조인력 배치기준 ,교직원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오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에 교육감이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시·도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조치 의무 체크리스트 도입,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인솔교직원 책임 면제 조항 ,체험학습 유형·위험도 기반 보조인력 배치 최소기준 마련 등 이다.

 

이찬호 위원장은 “체험학습은 단순한 교육활동을 넘어 학생의 성장과 경험을 넓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면 교육 기회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행정적 기반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험학습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 요구와 법적 기준을 함께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 안전은 더욱 강화하되 교직원의 불합리한 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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