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사회보장협정 이행 행정약정」서명차 출국
기사입력 2010-01-18 14: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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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중유럽 3개국과의‘사회보장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을 위해 1. 19. (화) 출국한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간 장기체류자의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 동시 서명,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는 행정약정만 서명 계획(양국은 사회보장협정이 기서명)
그간 상기 3국의 장기체류자의 경우, 체류국과 한국의 연금가입기간이 별도로 산정되어 최소가입기간 등 각국의 요건을 별개로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한국 : 10년, 루마니아 : 11년, 슬로바키아 : 15년, 오스트리아 : 15년
또한, 단기간(통상 3년) 파견된 주재원 등 한국 근로자는 우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파견국의 사회보험료까지 이중으로 납부해왔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장기체류자의 경우 한국과 체류국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국가로부터 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단기 파견근로자는 체류국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특히, 상기 3국의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37.75%~58.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어서, 동 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하여 있는 우리 근로자와 기업에게 커다란 비용 경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각국의 사회보험료율
루마니아 : 45.75% ~ 58.95%, 슬로바키아 : 48.6%, 오스트리아 : 37.75%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이미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되어 올 상반기 중 발효될 예정이며, 오스트리아와의 사회보장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전재희 장관은 동 서명식에 앞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카르스텐 필마(Karsten Vilmar) 독일의사협회 명예회장, 클라우스 펜도르프(Klaus Penndorf) 독일보험협회 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구 동서독간 보건의료 협력 경험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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