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유형 10가지
기사입력 2010-01-29 00: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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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헷갈리는 게 여럿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되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국세청은 2009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10가지를 제시하고,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다만,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은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전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가입 시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③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서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
다만,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
다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 개정(2009.4.14) 전에 교복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복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
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취학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⑧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을 임차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또한,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⑩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0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전자신고 세액공제(2만원)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위의 10가지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담(http://call.nts.go.kr)도 활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