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로 소비자 건강 책임
전남도, 주력 인증기관 협약․생산이력 등록제 등 5대 시책 추진
기사입력 2010-02-15 16: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전라남도가 소비자의 건강, 권리, 안심까지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5대 시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남도는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계획 첫해인 올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 주력 인증기관 협약제’, ‘잔류농약 검사지원’, ‘생산이력등록제’, ‘소비자 안심보험’,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제 운영’ 등 5대 시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군 주력 인증기관 협약제는 시군당 1~3개 전문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인증과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인증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위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출하 전 검사를 실시, 합격품에 한해 공급한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과 유통단계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생산이력추적등록’을 의무화해 유통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1천여농가를 대상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구입한 농산물이 부패됐거나 훼손된 농산물의 섭취로 인한 사고는 물론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140명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포장까지 전수 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전남도는 이러한 안전관리 5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약 사용이 확인돼 친환경농산물 부적합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3년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계획이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은 엄격한 인증심사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 소비자의 건강, 권리, 안심까지 지켜준다”며 “앞으로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전남의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유기농 생태 전남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