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기사입력 2010-02-15 21: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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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달부터 분할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출산양육지원금 수령 후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막고 분할 지급에 따른 자녀양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둘째아 일시불 100만 원은 첫달 30만원지급 후 10만 원씩 7개월간, 기존 셋째아 이상 일시불 300만 원은 첫달 50만 원 지급 후 매월 10만 원씩 25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둘째가 쌍생아 일시불 400만 원은 첫달 80만 원 지급 후 20만 원씩 7개월, 10만 원씩 18개월간 지급으로 변경된다.
셋째가 쌍생아 일시불 600만 원도 첫달 100만 원 지급 후 매월 20만 원씩 25개월간 지급으로 바뀌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근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기 위해 원정출산 후 다시 대도시로 주소지를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급방식 변경으로 실질적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출산양육지원금 수령 후 타 지역으로 전출을 막고 분할 지급에 따른 자녀양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둘째아 일시불 100만 원은 첫달 30만원지급 후 10만 원씩 7개월간, 기존 셋째아 이상 일시불 300만 원은 첫달 50만 원 지급 후 매월 10만 원씩 25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 둘째가 쌍생아 일시불 400만 원은 첫달 80만 원 지급 후 20만 원씩 7개월, 10만 원씩 18개월간 지급으로 변경된다.
셋째가 쌍생아 일시불 600만 원도 첫달 100만 원 지급 후 매월 20만 원씩 25개월간 지급으로 바뀌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최근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기 위해 원정출산 후 다시 대도시로 주소지를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급방식 변경으로 실질적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