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통영시장 "돈 받지 않았다"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10-02-15 22: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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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의장 경남 통영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최항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변호인, 시청 관계자 등 10여명과 함께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정에 나타난 진 시장은 법정에 출두해 피고인 진술에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진 시장은 'SLS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8월부터 10월사이 3차례에 걸쳐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진술했다.
진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돈을 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차이가 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검찰은 "별건으로 뇌물공여 부분이 기소돼 있다"며 "돈을 구체적으로 주는 방법과 공여 형태에 대해 공여자 입장에서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돈을 전달한 시기를 9월에서 10월 사이로 변경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변호인은 이어 "회사 측에서 돈을 전달하기 위해 의자구입 등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통영지역 은행에서 환전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국철 회장과 증인 3명에 대한 심문 기일을 2월5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진 시장은 법정 출두에 앞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창원지검은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통영시 도남동 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3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진 시장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